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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하세요 일정기간 안내

by ruftlf249 2025. 2. 12.

안녕하세요!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하세요!

사전신청 방법과 궁금하신 질문과 답변 내용 공유드립니다.

 

복지로'사전신청'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여기서 궁금증?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사전신청 

  •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 보육료 사전신청
  •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 유아학비 사전신청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 양육수당 사전신청

 

○ 당월신청

  •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당월신청
  •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당월신청

 

○ 사전신청 기간

    (복지로 신청) 2025.2.3.(월) 09:00 ~ 2.28.(금) 16:00
    (방문 신청) 2025.2.3.(월) 09:00 ~ 2.28.(금) 18:00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사전신청 종료일의 마감 시간이 상이합니다.

※ 사전신청 종료 후 2.28.(금) 16:00 ~ 24:00 기간동안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서비스 신청이 중단됩니다.

 

 

 

↑ 위내용 자세히 들어다 보니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로 변경할경우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할 경우!

2월 16일 이후 ~ 월말(2월 28일)까지 신청해을 해야 2월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를 2월분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거로

적혀있으니 2월 16일 이후로 신청하는 유리할거 같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2025년도 복지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질문과 답변(FAQ)

 

<2025년 2월 기준>

질문1)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1)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사전신청’ 표시된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전신청 서비스 목록은 사전신청 운영 기간 중에만 조회됩니다.

 

 

질문2)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2)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3) 제출하신 신청서의 진행상태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 -Ÿ ‘접수대기’ 상태인 경우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 확인 → 신청취소 버 튼을 눌러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접수대기)에 한해 본인취소 가능합니다.
  • -Ÿ 접수 이후(‘접수’ 및 ‘조사진행중’) 상태인 경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 타나며 신청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4)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경우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5) 최근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였는데 어린이집(0~2세) 연장 서비스 신청 시 '임금근 로자(4대보험 가입자)'로 신청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5) 복지로에서 4대보험 가입자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4대보험 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복직예정자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복직예정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질문6) ‘신청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며 다음 단계로 이동이 불가능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6) 가구원 목록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대상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경우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질문7) 부모급여(현금)과 양육수당 중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7)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현금)'을,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현금) 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부모급여(현금)과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질문8)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입학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8)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소·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상이할 경우 자기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9)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항목에 ‘조부’나 ‘조모’가 보이지 않 습니다.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9) 복지로에서 보육서비스를 신청 시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만을 입력받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의 정보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 조회되는 가구원 중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삭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0)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카드 결제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10) 복지로에서는 복지로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만 답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문의는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 보육료(어린이집)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  유아학비(유치원) : 0079 에듀콜, 1544-0079 (단축번호 5번)

 

 

질문11) 전부터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시 카드도 발급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11)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유효기간 등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 필요